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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안내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이용하여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온라인 발급 가이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등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 내역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부동산)의 관계인이 아닌경우, 실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로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 등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은 불가하며, 유료 결제 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비용은 700원(열람), 1000원(발급) 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인터넷으로 열람 또는 발급하는 서비스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1)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검색 포털 등의 사이트에서 ‘인터넷등기소’를 입력하면 나오는 상단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링크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화면에서 가운데에 있는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열람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열람 또는 발급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단 열람의 경우는 열람만 가능하며, 발급은 프린터로 등기부등본을 출력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수수료가 700원 발급은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 참고 : 처음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셨다면 아래와 같이 보안 프로그램 및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통합설치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자동 설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에 따라 모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3) 열람하기 (발급하기) – 주소 검색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부동산 주소를 검색합니다. 간편검색(부동산 구분, 시도선택, 등기기록상태, 상세 주소) 및 지번 검색, 도로명주소 검색 등을 지원합니다. 지도를 보고,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구분은 ‘전체’, ‘집합건물(아파트 등)’, ‘토지’, ‘건물’ 선택이 가능합니다.

 

4) 열람하기 – 검색 결과 확인

아파트 및 빌라의 경우, 주소만 입력한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지번의 모든 부동산(동호수별)이 검색되어 표시됩니다. 만약 검색 시, 아파트의 특정 동 호수까지 입력하여 검색하신다면 검색결과는 한건만 표시됩니다.

부동산(아파트, 빌라 등) 등기부등본 발급(열람)을 위한 특정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선택 버튼은 가장 우측에 있습니다.)

 

5) 열람하기 –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위에서 선택된 부동산 정보가 소유자 정보를 포함하여 표시됩니다. 단 소유자는 이름은 노출되지 않고, ‘성’만 표시됩니다. 또한 현재 유효한 등기인지, 폐쇄(분필, 합병, 멸실 등)된 등기인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우측의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열람하기 – 등기기록 유형 선택

현재 유효한 사항만 등기부등본에 표시할지 말소된 사항도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보통 주택 담보 대출 건이 있었던 부동산인데, 과거에 해당 대출을 모두 상환하였다면 해당 내역은 말소사항이 됩니다. (단, 주택 소유주가 대출 상환 후, 이 상환 건에 대해 부동산 등기를 쳐야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면 과거 부동산의 소유주변경, 가압류말소건, 대출말소건 등 해당 부동산의 과거 모든 변동 사항이 포함되게 됩니다.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면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은 제외하고, 현재 유효한 부분만 표시합니다.

일부만 출력하기 원하는 경우라면 하단의 ‘일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 내역만을 선택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6) 열람하기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등기부등본에 소유주 등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 이때에는 주택 소유주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특정인 공개’를 선택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표시되며,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개대상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인에 한하여 공개여부를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단, 3회 이상 틀리게 되면 더 이상 특정인 공개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 시점까지 일치여부가 확인된 대상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주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 노출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미공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열람하기 – 결제대상 부동산 선택

열람을 위한 수수료 결제를 합니다.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8)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가능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을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합니다.

회원이신 경우라면 로그인을 진행하시고, 아닌 경우에는(또는 회원 가입을 원치 않는 경우) 우측의 ‘비회원으로 로그인’에서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정하는 임의의 숫자 4자리이며, 나중에 발급 및 열람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재열람 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설정하는 비밀번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9) 열람하기 – 결제

결제를 진행합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및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해당 방법에 맞는 결제 정보를 입력한 후,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를 진행합니다.

 

10) 부동산 등기부등본 미열람 및 미발급건 내역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방급 구입한 등기부등본 열람(및 결제) 건에 대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열람을 구입했으므로, 내역에 [열람] 버튼이 표시됩니다. 열람을 위해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한 번 구입한 등기부등본은 1시간 이내까지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열람 및 발급을 위해 다시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단 구매 내역(미열람/미발급 내역)은 3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며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열람의 경우, 문서에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표시됩니다. 발급으로 진행하신 경우, 실제 증명서로 유효한 형태로 프린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 끝 –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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