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 가이드
전세자금대출은 보통 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에 맞추어 2년 단위로 갱신해주어야 합니다.
보통 전세 만료(또는 재계약 시점)되기 한 달 전부터 만료 시점 사이에 대출 연장을 진행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 전세 계약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신 임대차 계약서
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서류 준비시 참고 사항
※ 동일 주택에 대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등본만 가능
그리고 서류 외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시, 주의 사항
* 전세 자금 대출 연장 시, 전세 계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 기존보다 전세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일부 대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보다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늘어나도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 단순 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연장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의 일시 전출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근저당권 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불가하거나 대출 금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장 시, 집주인에게 은행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알려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연장 계약 사실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 지점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은 후, 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대출 연장을 위해 위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방문하도록 하세요.
기타 사항
전세 계약이 동일한 보증금으로 묵시적 연장이 되는 경우, 기존 대출이 별도 절차 없이 연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2년 연장) 이 경우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