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확인 및 납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경우, 매년 대출 금액의 일부를 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지만, 이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서줌으로써 좀 더 낮은금리로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년 대출 받은 시기(날짜)가 다가오면 보증료 납부와 관련된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보증료는 우편물로 확인하는 것 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내역 확인 방법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및 보증내역 확인 방법

인터넷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바로 접속이 안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완료 후, 좌측 메뉴에서 ‘주택보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주택 보증 페이지 좌측 메뉴에서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준 대출 보증내역과 보증료 정보가 나타납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및 보증내역 외에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준 내역(주택 담보 등)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준 내역 뿐만 아니라 더 상세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과 해지금액(대출 상환 금액) 등을 포함하여 상세한 보증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증료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납부해야할 보증료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보증료가 있다면 ‘납부하셔야할 보증료’ 내역에 해당 내역이 표시됩니다.

예상보증료는 대출은행이 입력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료 납부 방법

전세자금대출 보증료는 보통 보증을 설정(최초 대출을 받을 때)할 때, 자동 납부 방법으로 설정합니다.

(대출 받은지 오래된 경우,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보증료 자동납부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료 자동납부를 해놓은 경우, 보증료 납부 만기일에 자동으로 대출 이자 출금 계좌를 통해 자동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후 (보증료 납부 잔액만 충분히 관리한다면) 보증료 납부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매년 대출 실행일에 앞서 보증료 납부 안내 우편이 옵니다. 이는 보증료를 자동 납부한 경우에도 오는 메일이므로 자동납부 신청한 경우, 이 우편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보증료 자동 납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보증료 납부 만기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