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할까?

  • 부부 공동명의로된 주택이라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
  •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



아파트 등의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하여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능력을 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물로 잡힐 주택 자산의 가치에 대한 대출금 비율(LTV)이 70% 이하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규제 지역의 경우, LTV 50% 적용)

담보 주택과 개인의 신용 등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지만, 이 대출을 위해서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는 준비하는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담보 대출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를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한 준비 서류

1) 주택과 관련된 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목적물(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본인인 매수한 부동산이므로 매매계약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발급받으셨을 것입니다.
  • 전입세대열람원 : 매수한 주택에 현재 전입되어 있는 세대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이는 주민센터에 매매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매 주택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2) 본인과 관련된 서류

  • 인감증명서(1부) :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한 서류입니다.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불가능한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 등본(1부)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1부)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과거 전체 주소 포함’ 하여 발급 받습니다.
    •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받는 방법은 본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일반 증명서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은 본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입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본 페이지의 가장 하단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전년도 및 전전년도 소득 증빙을 위한  원천징수 영수증 :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024년이라면 2022년과 2023년의 소득증빙을 해야합니다.
    •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회사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며, 본인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만 몇 년도까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지, 회사직인이 반드시 필요한지는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직인이 필요 없는 경우라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의 직인이 찍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 문의하시거나 인사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

공동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도 필요합니다.

  • 배우자 인감증명서(1부) : 배우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 불가능합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1부)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시, ‘과거 전체 주소 포함’ 하여 발급 받습니다.
  • 배우자 신분증 사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등 본인의 신분증을 복사한 사본입니다.

 

참고로 이와 별도로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4) 자녀와 관련된 서류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 기준으로 기본증명서를 ‘상세’로 발급받습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자녀별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과 유사하므로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 담보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에 본인과 배우자(공동명의인 주택인 경우)가 함께 방문합니다. 대출 상담사를 통해 은행이 아닌 곳에서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공동명의라면 배우자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본인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도 준비합니다.
  • 인감도장 : 본인의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배우자의 인감도장도 준비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면 심사 후, 승인 여부 까지는 대략 1~2주 가량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주택담보대출 서류는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서류 발급 방법 상세 안내 글

  • 정부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초본 발급 받는 방법

주민등록초본 온라인 발급 방법 안내

 

  • 대법원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안내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