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는 같은 원리로 더 낮은 금리나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도 대부분 온라인 대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갈아탈 수 없는 대출”로 분류돼 플랫폼에서 거부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의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가 확대되었고 많은 금융사가 참여하고 있지만,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은행을 통해 대환 대출 시도했을 때, 왜 그런 메시지가 뜨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항목과 실제 해결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 온라인 대환대출(신용대출·주담대 등)은 금융당국 인프라로 활성화되어 있으나 일부 대출은 대환 불가로 분류됩니다.
- 플랫폼이 ‘담보 및 포괄근저당 설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실제 담보(등기된 근저당 등) 또는 금융사 전산상 ‘담보·담보성’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습니다.
- 본인이 담보를 설정한 적 없더라도 전산 분류오류, 근저당(등기) 존재, 예금·보증·종합통장 연계 등으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은행 확인과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왜 갈아탈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뜰까 — 가능한 원인
(1) 담보(부동산 근저당 등)가 실제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이 있으면 해당 대출은 담보대출로 분류되어 대환 인프라에서 제외되거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으로 을구(담보 항목)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립산림과학원
(2) 포괄근저당(혹은 근담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포괄근저당은 한 번 설정되면 당사자 사이의 여러 채무를 담보할 수 있어 대환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대상 포괄근저당은 규제가 있으나 과거 설정된 경우 등기를 통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3) 은행 전산상 ‘담보/보증’으로 분류되어 플랫폼이 자동으로 대환 불가 처리한 경우
대환 플랫폼(토스·카카오뱅크·뱅크샐러드 등)은 각 금융사에서 내려준 대출 메타정보(상품코드, 담보여부)를 기반으로 자동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담보가 없더라도 은행이 해당 대출을 ‘담보 상품’으로 등록해두면 대환 불가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4) 연체·법률분쟁·정책성 저금리상품·특정 협약상품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당국 운영 문서에 따르면 연체·법률분쟁 상태, 저금리 정책상품, 특정 협약상품 등은 대환 인프라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플랫폼에서 대환이 차단됩니다.
요약하면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는 (A) 실제 담보·근저당이 존재하거나 (B) 은행 전산 분류 또는 (C) 제외 대상 요건 때문에 뜰 가능성이 큽니다. 위 원인 중 어느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직접 확인해야 할 5가지
(1) 은행에 전화해 ‘대출의 담보/근저당 설정 여부’를 문의하고 문서로 요청
상담 시 “해당 계좌(대출)에 담보 또는 포괄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관련 등기(또는 담보 설정 문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플랫폼에서 못 옮긴 이유가 전산 표기면 은행 쪽에서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플랫폼은 금융사 제공 데이터로 판단합니다.)
(2) 부동산 연계가 의심되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세요. 을구에 근저당(설정일·금액·채권최고액 등) 항목이 보이면 담보가 설정된 것입니다. 등기부 확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3) 마이데이터/내 신용정보 또는 플랫폼에서 보이는 ‘대상대출 상세’ 확인
토스·카카오·뱅크의 대환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와 금융결제원 연동으로 기존 대출 정보를 가져옵니다. 플랫폼에서 표시하는 ‘대출 상세’ 탭을 캡처해 은행에 보여주면 원인 파악이 빨라집니다.
(4) 근저당이 걸려 있으면 말소(해지)·정정 절차
근저당이 실제로 등기되어 있으면 대출을 모두 상환한 뒤 은행을 통해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에는 법무사 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은행이 제공하는 해지 서류로 등기소에 말소 신청을 합니다. 금감원 등도 말소 요청을 소비자에게 권고합니다.
(5) 은행 전산 분류 오류라면 “정정 요청”
은행이 대출 상품 코드를 잘못 설정해 플랫폼에 담보로 전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은행에 정정(대출 종류 변경) 요청을 하여 금융결제원·플랫폼 쪽 정보가 업데이트 되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 담당(토스 고객센터 등)에도 상황을 전달해주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3) 만약 근저당이 없다는데도 ‘담보’로 뜬다면
- 플랫폼 화면(캡처)과 함께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대출상품 코드’와 ‘담보여부 전산값’을 확인 받으세요. 플랫폼은 은행에서 내려온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은행이 “담보 없음”이라고 답하면, 그 답변을 증빙서류(서면 또는 화면 캡처)로 받아 플랫폼 고객센터(토스·카카오 등)에 제출해 정정 요청을 하세요.
- 은행 측 오류가 확인되면 은행이 금융 결제원 혹은 해당 플랫폼에 정정 통보를 해야 하며, 정정 후 플랫폼에서 다시 조회하면 대환 대상에 뜰 수 있습니다.
4) 이제 대출을 갈아탈 때 비용·제한(미리 확인해야 할 것) 알아보기
이제 위의 대환대출 불가 문제가 해결되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었을 떄, 미리 확인해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 중도 상환 수수료: 신용대출·주담대 등 상품·약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절감 효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금융 당국의 규정과 은행 공시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인지세 및 기타 수수료: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세(예: 5천만원 이하는 면제 등)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환 시 인지세·중도상환수수료·법무사 비용(근저당 말소 등) 등을 종합해서 실익을 따지세요.
- 대환 인프라의 시간·한도 제한: 신용 대출 갈아타기는 대출 약정 후 일정 기간(예: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한 경우가 있고, 플랫폼 별로 이용 시간 제한도 있습니다. 이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은행 상담할 때 사용할 간단한 문구 및 멘트
만약 정작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의 안내 문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가 가진 마이너스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을 타 은행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해당 플랫폼에서 저의 대출이 ‘담보 및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대출’로 표시되어 대환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계좌에 근저당(등기) 또는 기타 담보(예금담보, 보증 등)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 정확한 상태에 대해 안내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빙서류(등기필증 또는 담보설정 확인서류)를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 “은행 전산상 해당 대출의 상품코드(대출구분)가 무엇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플랫폼에 전달된 값(담보 여부)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문의하면 은행에서 내부 전산 코드, 등기·담보 여부, 필요 서류를 안내해 줍니다.
실무 팁과 권장 순서 요약 정리
- 플랫폼(토스/카카오 등)에서 뜨는 메시지 화면 캡처
- 해당 은행 고객센터(혹은 영업점) 연락 → 담보/근저당 존재 여부 확인(문서 요청)
- 등기부등본 확인(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됐는지 확인)
- 근저당이 있다면 상환·말소 절차 진행(법무사 비용 발생 가능)
- 은행 전산 오류면 정정 요청 → 플랫폼에 재조회 요청
여러가지 이유로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메시지가 뜬다고 무조건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은행 전산 표기나 등기·담보 상태를 확인하면 해결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 ‘담보·근저당 여부’를 확인 받으시고, 잘못 저당이 잡혀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정정 요청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태그 : 신용 대출 갈아타기, 마이너스 통장 갈아타기, 대환 대출, 담보, 근저당, 포괄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