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가이드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은 이사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주택이 변경되어 이를 은행에 이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가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은행에 방문하시어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대출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상품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이사를 가기 전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다른 대출로 대환하셔야 합니다. 목적물 변경 가능 여부는 대출을 받은 은행 영업전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
[기본서류]
* 본인 주민등록증 (영업점 방문시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등본)
* 변경된 주택(이사간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가 있는 신 임대차 계약서
[추가서류]
※ 아래 서류는 은행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고,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점에 확인하시거나 가능하다면 미리 준비해가셔도 됩니다.
*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
* 실무 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 목적물 변경 시, 경우에 따라 집주인에게 은행 확인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개인 신용 등급이 높은 경우, 은행에 요구 시, 계약 관계 사실 확인이 가능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세요.)
※ 기존 보다 전세 보증금이 줄어든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대출 원금 일부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목적물 변경에 따른 대출 기한 연장 시, (한국주택금용공사에) 보증료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은행에서 대행)
※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 상품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담보 대출이 아닌, 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신용 대출이라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목적물변경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대출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또한 서류의 적정성, 목적물 변경에 대한 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 변경이 거부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등급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물변경 최종 가능 여부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