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2019년 4월 기준)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이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래와 같이 적용 받습니다. 지역 더나은 보금자리론 실수요자(완화) 기본 LTV DTI LTV DTI LTV DTI 조정지역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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