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2019년 4월 기준)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이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래와 같이 적용 받습니다.

지역 더나은 보금자리론 실수요자(완화) 기본
LTV DTI LTV DTI LTV DTI
조정지역 70% 60% 70% 60% 60% 50%
(투기 · 투기과열지역 포함)
기타 일반지역 80% 70%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아닌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형태의 주택인 경우, LTV는 추가로 5% 차감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안정링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전매, 증여, 청약, 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투기지역

서울 15개구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 아래 세종시 정보 참조)

2)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아래 세종시 정보 참조)

3)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동탄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부산 기장군 일광면,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세종시

2018년 12월 31일 이후 변동 사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추가
※ 부산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제외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중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연기면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연동면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금남면 집현리

 

광교택지개발지구 : 본 건 주택이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지 않음.

보금자리론 대출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링크)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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