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2019년 4월 기준)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이 투기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의 조정지역에 포함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래와 같이 적용 받습니다.
지역 | 더나은 보금자리론 | 실수요자(완화) | 기본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조정지역 | 70% | 60% | 70% | 60% | 60% | 50% |
(투기 · 투기과열지역 포함) | ||||||
기타 일반지역 | 80% | 70% | 실수요자 불문 LTV 70% · DTI 60% |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아닌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형태의 주택인 경우, LTV는 추가로 5% 차감
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 안정링 위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및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며, 전매, 증여, 청약, 대출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투기지역
서울 15개구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세종시(* 아래 세종시 정보 참조)
2)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도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아래 세종시 정보 참조)
3)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25개구)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화성시(동탄2신도시)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부산 기장군 일광면, 남구, 동래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세종시
2018년 12월 31일 이후 변동 사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추가
※ 부산시 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제외
※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으로 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 ||
세종특별자치시 |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어진동, 중촌동,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 |
연기면 | 산울리, 한별리, 해밀리, 누리리, 세종리 | |
연동면 | 용호리, 다솜리, 합강리 | |
금남면 | 집현리 |
※ 광교택지개발지구 : 본 건 주택이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지 않음.